본문 바로가기
생활정보

양육수당, 86개월 미만 아동

by ㎣㎤㎥㎦ 2023. 6. 8.
반응형

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한하여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.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지원대상

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

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

*유치원: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입니다.

 

 

지원내용

연령(개월): 양육수당=24~86 개월 미만:10만원

연령(개월):농어촌 양육수당=24~35개월:15만 6,000원

연령(개월):농어촌 양육수당=36~47개월:12만 9,000원

연령(개월):농어촌 양육수당=48~86개월 미만:10만 원

연령(개월): 장애아동양육수당=24~35개월:20만 원

연령(개월): 장애아동양육수당=36~86개월 미만:10만 원

 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:복지로 바로가기 

방문신청:읍면동 주민센터 

반응형

댓글